제1조(명칭)
본 연합회는 "한국전기안전연합회"(이하 "안전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 KESA:Korea Electric Safety Association)
본 연합회는 "한국전기안전연합회"(이하 "안전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 KESA:Korea Electric Safety Association)
본 안전연합회는 철저한 전기안전점검으로 전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조회 등을 운영하여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이하“중앙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안전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등)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의 등록)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각 시·도에 등록한 대 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사업자로 한다.
안전연합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정회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회계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사회의 회의록은 제26조에 준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연합회는 회원의 권익향상 및 시·도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회장 회의를 두며, 시·도회장 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안전연합회는 전기사업법의 대행사업의 영업구역에 따른 행정구역별로 1개의 시·도회를 둔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시·도회를 둘 수 있다.
시·도회 회장 및 임원,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중앙회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안전연합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연합회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6년도 정기총회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로써 이에 가름한다.
본 정관은 1997년 2월 26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1998년 2월 26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2001년 2월 14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2002년 2월 19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2003년 2월 13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 제13조에 의한 임원들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을 위하여 상조회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본 정관은 2004년 3월 3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2005년 2월22일 일부 개정한다.
본 안전연합회의 한국전기안전연합회 명칭을 2008.11.17 특허청에 출원승인을 받다.
본 정관은 2009년 2월18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2012년 2월23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2017년 2월28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2019년 2월28일 일부 개정한다.
본 정관은 2020년 4월17일 "한국전기안전협회" 명칭을 "한국전기안전연합회" 로 개정한다.